접수안내
접수안내
- '프로그램 수강안내' 및 월별 클럽운영 안내 일정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일요일, 공휴일, 휴관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.
- 모든 프로그램은 최소인원 50%미만 접수시 합반 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.
수강신청 안내
- 2024년 8월 이용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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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8월 이용기간
2024년 08월 01일 ~ 08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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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관일
8월 16일 휴관일
일요일 휴관 -
매주 토요일
매주 토요일 헬스장 운영합니다.
(09:00~16: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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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클럽 8월 프로그램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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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회원접수
8월 21일 ~ 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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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및 반변경
8월 23일
※ 반변경은 사무실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. -
신규 회원접수
8월 26일 ~ 말일까지
※ 신규회원은 데스크에서 회원카드 발급
접수시간: 06:00 ~ 21:00
※ 정기휴관일 및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접수불가 -
- 수강신청 문의 051) 715-4211~3
- 온라인, 현장접수 가능(선착순)
- [ 온라인접수(홈페이지)] 수영구 스포츠클럽
- [ 현장접수 ] 본관(수영구 스포츠클럽) 프로그램 : 수영구 스포츠클럽 2층 사무실
주의사항
- 선착순 접수이며 프로그램에 따라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.
① 기존회원 : 프로그램 수강회원
② 신규회원 : 신규등록회원, 휴회 후 재등록회원,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기존회원 - 프로그램별 최소인원 미만 접수시 합반 또는 변경(폐강) 될 수 있습니다.
- 운영시간에 맞추어 입.퇴장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.
- 수업시간 20분 전부터 입장가능하며, 운영마감시간 30분 전부터 입장 불가능합니다.
헬스장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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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시간
1일1회 최대 3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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헬스준비물
운동복(센터 운동복 이용시 월 ₩4,000),
실내운동화, 세면도구(샤워장 이용 시) -
운영시간
평일 06:00~21:50 / 토요일·공휴일 09:00~17:00 / 일요일 프로그램 전체휴강, 평일 1회 전체휴관
샤워장 이용
- 샤워장은 마감 30분전까지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.
환불
- 방문신청 - 이용반환서를 반드시 작성, 카드결제 회원일 경우 반드시 결제카드를 지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의2] <신설 2016. 8. 2.>
- 이용료의 반환기준(제21조의2 관련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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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| 이용개시일 전 | 반환금액 = 전액환불 |
이용개시일 이후 |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: 반환금액 = [이용료 - (이용료 ×이미경과한일수(기간)/계약상이용기간(일수))] - 위약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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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: 반환금액 = [이용료 - (이용료 ×이미이용한횟수/계약상이용횟수] - 위약금 |
비교
1. "이용개시일"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,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.
2. "이용료"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,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. 다만,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