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면대상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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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료 감면율 안내

주의사항
  • 할인대상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만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, 중복할인 적용불가(높은 할인율만 적용)
  • 최초 감면 및 학생할인은 증명서류 지참 후 센터 방문해야하며 의사표현을 해줘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용료 감면율 100%

  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
이용료 감면율 50%

국가유공자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
    [증빙서류] 본인(유공자증, 유공자 증명원) / 배우자(유공자증, 유공자 증명원, 가족관계증명서) /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(유족증, 유공자 확인서)
  •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    [증빙서류] 본인(유공자증, 유공자증명원)
 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    [증빙서류] 본인(유공자증, 유공자증명원) / 2세환자(유공자 증명원)
  •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• 「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
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[증빙서류] 수급자 증명서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
    [증빙서류] 복지카드

이용료 감면율 30%

  • 만 65세 이상의 사람(최초 수강일자 기준)
    [증빙서류] 신분증
  • 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
    [증빙서류]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or 다자녀모바일카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지참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[증빙서류] 한부모가족증명서

이용료 감면율 15%

  •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

이용료 감면율 10%

  •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(각 종목별 감경)
  • 6개월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

이용료 감면율 5%

  • 3개월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

이용료 감면율 20% 이하

  • 기타 상기 사유 외 수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